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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정뉴스

  • 제29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정뉴스

  • SSG랜더스 인천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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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자 : 2017.12.19

    제244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의정뉴스

    제24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활동이 10월 12일부터 10월 17일까지 진행됐습니다. 먼저 교육위원회 신은호 위원장은 ‘시교육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에 대해 석면철거학교 공사현장 관리 등 계속 문제가 있는데 철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신영은 위원은 ‘공공도서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에 대해 공공도서관의 전산시스템 통합구축 사업 집행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영환 위원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탈북학생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해 탈북학생들에게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최만용 위원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항소음 피해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구체적인 규칙 수립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박종우 위원은 ‘직속기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에 대해 매년 비슷한 사업이 변하지 않아 보이는데, 지역 학생들에게 필요한 다양성 교육, 인천교육의 방침들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손철운 위원은 ‘교육지원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에 대해 주요예산사업들 대부분이 학교교육시설 예산이며 교수학습지원활동 예산이 거의 없고, 특히 서부교육지원청의 경우 다른교육지원청에 비해 가장 적은 2.6%의 예산이 교수학습지원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어서 본질적인 교육활동에 더 많은 예산을 집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종인 위원은 ‘옹진군 도서지역의 중고등학교 미설립 지역 학생에 대한 정원 외 입학 적용 촉구 결의안’에 대해 도서지역 학생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노력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교육위원회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탈북학생 교육지원 조례안’ 등 5건을 원안가결했습니다.

    조회수 478

  • 게시일자 : 2017.12.19

    제244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정뉴스

    제24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활동이 10월 12일부터 10월 17일까지 진행됐습니다. 먼저 건설교통위원회 최석정 위원장은 ‘인천서구 거첨도~약암리간 도로개설공사 건설 사업비 부담 동의안’에 대해 서구, 동구 주민이 강화를 갈 때 제2외곽순화도로를 많이 이용하지 않아 김포시가 100억 부담하게 한 것은 잘 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임정빈 위원은 ‘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에 대해 7호선 석남연장선 전동차 제작 대수와 단가는 어떻게 되는지 물었습니다. 노경수 위원은 ‘2017 해양항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에 대해 국립해양박물관 위치를 8부두로 옮기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유일용 위원은 ‘도시관리계획 (용도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변경)안’에 대해 원적산 도시자연공원 해제로 원적산 보호에 미흡할 우려가 있으니 대책을 강구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한구 위원은 ‘인천광역시 택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택시 등에 대한 지원으로 택시운송산업을 발전시켜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도로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오흥철 위원은 ‘2017 교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에 대해 원인재역에서 서창지구를 통해 광명까지 가는 노선과 3002번 노선도 차질 없이 추진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건설교통위원회는 ‘인천서구 거첨도~약암리간 도로개설공사 건설 사업비 부담 동의안’을 원안동의하고, ‘인천광역시 택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 했습니다. 또한, ‘도시관리계획 (용도구역-도시자연 공원구역) 결정(변경)안’등 2건을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고, ‘논현역 주변 행복주택 건립 반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조회수 562

  • 게시일자 : 2017.12.19

    제244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의정뉴스

    제24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활동이 10월 12일부터 10월 17일까지 진행됐습니다. 먼저 산업경제위원회 김정헌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고령농어업인 지원 조례안’에 대해 본 조례가 통과되면 농축산유통과에서 어업인에 대하여 지원이 가능한건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유제홍 위원은 ‘2017년도 인천환경공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에 대해 공단 내 도시농업이 가능한 부지현황 조사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박승희 위원은 ‘인천광역시 계양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인천시 내 다른 산은 동일한 조례가 없는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박병만 위원은 ‘인천광역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인천지역 특색에 맞는 개성 있는 도시녹화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정창일 위원은 ‘인천광역시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지질공원 인증 후 관광명소가 되기 위해서는 접근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진규 위원은 ‘인천광역시유시티 주식회사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2014년부터 2015년까지 금액은 낮지만 당기순이익이 계속 발생하는데 자본잠식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산업경제위원회는 ‘인천광역시 계양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원안가결 하고,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을 수정가결 했습니다.

    조회수 379

  • 게시일자 : 2017.12.19

    제244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정뉴스

    제24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활동이 10월 12일부터 10월 17일까지 진행됐습니다. 먼저 문화복지위원회 황흥구 위원장은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시립예술단은 인천문화예술을 창달하고 이끌어야하므로 최고의 기량을 유지함에 있어 기량이 현저히 떨어지는 단원은 평가를 통해 걸러낼 수 있도록 평가시스템 강화와 근태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조계자 위원은 ‘인천광역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거리예술을 활성화 하려는 조례의 취지는 좋으나, 공식적으로 조례가 제정되면 교통·소음 문제해결, 행정력 투입 등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강호 위원은 ‘문화관광체육국 주요 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에 대해 남동구 제2국민체육센터 건립과 관련해 주차장이 협소하다는 민원이 있으니 관련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최용덕 위원은 ‘여성가족국 주요 예산사업 추진 상황 보고’에 대해 가족공원 예산 집행률이 다른 사업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이유와 봉안당의 가능 기수에 대해 물었습니다. 공병건 위원은 ‘인천광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재향군인회 회원 수는 얼마이며 제대 군인은 당연히 가입되는 건지 물었습니다. 김경선 위원은 ‘인천식품안전정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이런 센터들은 도심에 있어 도서지역의 어린이들은 도심지의 어린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기가 어려워 향후 도서지역에도 관심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안영수 위원은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6.25 참전유공자의 평균 나이가 80세 이상이고, 그 분들의 희생과 공헌을 생각하면 수당을 5만원 인상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문화복지위원회는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원안가결 하고, ‘인천광역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을 수정가결 했습니다.

    조회수 328

  • 게시일자 : 2017.12.19

    제244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정뉴스

    제24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활동이 10월 12일부터 10월 20일까지 진행됐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이영훈 위원장은 ‘인천광역시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법률이 3월에 변경되었는데 조례개정이 늦은 이유는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이용범 위원은 ‘2017년도 대변인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에 대해 현재 중점으로 인천시를 홍보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차준택 위원은 ‘인천광역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시민단체 대표 등 민간위원 6명인데 현재 위원은 시민단체가 없어 여성 위원을 추가하려고 하는 취지에 맞게 시민단체 대표로 추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황인성 위원은 ‘인천광역시 인차이나포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인천시장이 인차이나포럼 대표가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허준 위원은 ‘2017년도 국제협력담당관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에 대해 아시아권 교류사업 개최시기가 전년과 다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영애 위원은 ‘십정2구역 기업형임대주택사업 집합투자기구(부동산펀드) 자본금 출자 동의안’에 대해 도시공사의 뉴스테이 추진이 실패하면 이 지역은 환경 개선이 어려우므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기획행정위원회는 ‘인천광역시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을 원안가결 하고, ‘인천광역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수정가결 했습니다. 또한, ‘십정2구역 기업형임대주택사업 집합투자기구(부동산펀드) 자본금 출자 동의안’ 등 2건을 원안 동의했습니다.

    조회수 269

  • 게시일자 : 2017.09.08

    제243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정뉴스

    제24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활동이 8월 30일부터 9월 5일까지 진행됐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이영훈 위원장은 ‘2017회계년도 재난안전본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생존수영은 여름철을 대비해서 3~4월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생존수영에 대한 수요조사는 됐는지 물었습니다. 이용범 위원은 ‘인천광역시 2017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2017년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해 공유재산을 도시공사로 위탁하는 과정에서 행정재산도 포함이 되던데, 도시공사에 위탁하는 행정재산 이관이 합당한 것인지 물었습니다. 차준택 위원은 ‘인천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공무원 후생복지 관련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조례 제정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허준 위원은 ‘2017회계년도 행정관리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자원봉사 마일리지가 1,000시간에서 500시간으로 변경된 이유는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황인성 위원은 ‘인천광역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단기적으로 지방분권 관련 중앙의 변화가 예측되는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영애 위원은 ‘인천광역시 인차이나포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플랫폼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기획행정위원회는 ‘2017년도 기획조정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17건을 원안가결 하고, ‘인천광역시 초고층 건축물 등의 재난관리 조례안’ 등 5건을 수정가결 했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 인차이나포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류했습니다.

    조회수 314

  • 게시일자 : 2017.09.08

    제243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정뉴스

    제24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활동이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진행됐습니다. 먼저 문화복지위원회 황흥구 위원장은 ‘2017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인천에서 유통되는 계란의 95% 정도가 외지 계란인데 그건 어떻게 검사하는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공병건 위원은 ‘인천광역시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안 ’에 대해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환경개선비는 얼마나 지급하는지 물었습니다. 조계자 위원은 ‘인천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인천시의 많은 지원과 협조로 아이들과 부모들이 실제로 보육지원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힘써 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강호 위원은 ‘2017년도 여성가족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I-Mom 클린 육아용품 지원대상이 1,628명이 늘어나 예산이 대폭 인상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안영수 위원은 ‘2017년도 보건복지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긴급복지 예산이 추경에 많이 증액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어서 김경선 위원은 백령병원 의사 채용에 장시간이 소요되고 있는데 백령도 주민과 백령병원장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것인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최용덕 위원은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조경기장 사용료의 50% 감면 시 기존 민간위탁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끝으로 문화복지위원회는 ‘2017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12건을 원안가결 하고, ‘수도권 관광진흥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등 2건을 원안동의 했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안’ 등 2건을 수정가결 했습니다.

    조회수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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