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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의정뉴스

제251회 인천광역시의회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활동이 11월 7일부터 12월 14일까지 진행됐습니다. 먼저 산업경제위원회 김희철 위원장은 청라소각장에 대해 증설 없이 기존 시설을 처리효율을 높이고 오염물질을 저감시킬 수 있는 현대화 기술은 없는지 물었습니다. 이어 조광휘 위원은 신재생에너지를 위한 추진 계획은 무엇이며 현재 어느 단계인지 묻고 30% 달성을 위해서는 대단지를 조성해야 하는데 추진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물었습니다. 윤재상 위원은 미추홀참물 공급 내부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다며 규정에 맞지 않는 단체에 지급하는 경우 유의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강원모 위원은 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 관련, 과거자료 검색 시 첨부물이 안 열리는 경우가 다반사니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김병기 위원은 인천광역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화물운전사업자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조례 내용이니, 시행 전 충분한 홍보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종득 위원은 계양산 주변 환경정비를 위한 예산편성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동주 위원은 도시농업활성화 사업 참여 확대를 위한 관련 예산 증액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산업경제위원회는 ‘한국지엠 법인분리 철회 촉구 결의안‘, ’2019년도 경제산업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 등 21건을 원안가결, ‘2019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을 수정가결했고, ’2019년도 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에 대한 출연 동의안‘, ’인천광역시 검단공공폐수처리시설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 2건을 부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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