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닫기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의정홍보영상

TODAY 2024 04 20

방송중인 채널이 없습니다.
검색
  • 제29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정뉴스

  • 제29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정뉴스

  • SSG랜더스 인천데이

제28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정뉴스 -상편-

▶오늘의 주요뉴스 제281회 인천광역시의회 정례회 의정뉴스 ‘상편’에서는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의안통계와 함께 정례회 주요 안건 소식을 전해드리고, [의회 이슈 포커스]에서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구 해제 촉구 결의안’과 관련된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의정활동 보고서]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현장활동과 다양한 의정활동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스튜디오 MC 안녕하십니까. 함께하는 의정, 행복한 시민, 더 나은 내일,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뉴스, 강주리입니다. 제9대 인천광역시의회 첫 정례회가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23일까지 25일간의 회기로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소식으로, 의안 결과와 함께 제281회 인천광역시의회 정례회에 관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제28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소식 제281회 정례회에서는 총 43건의 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중 조례안이 16건, 기타 안건이 27건인데요, 상정된 안건은 모두 처리가 되었습니다. 처리된 안건은 37건이 원안 가결되었고, 5건이 수정 가결, 1건이 기타 처리되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8월 31일 개최된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인천e음카드 캐시백 예산 852억 원을 포함한 ‘2022년도 경제산업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e음카드 지원 대상 차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음카드를 지원하지 않아도 될 부분과 이음카드를 지원해서 소상공인을 살려야 될 부분을 구분해 주세요.” (박창호 의원, 8/31, 산경위) 한편, 인천시는 이후 9월 5일, 월 사용액 30만 원 한도에서 연매출 3억 원 이하 가맹점에서는 10%, 연매출 3억 원 이상의 가맹점에서는 5%의 캐시백을 지급하는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9월 8일에 진행된 행정안전위원회 상임위원회,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에서는 청년마루센터 등 인천시의 청년공간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는데요, 김대영 의원은 청년마루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상설화되면서 정작 청년들이 공간이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고, 이단비 의원은 청년들이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계약서 작성 등 취업을 준비할 수 있는 공간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용희 의원도 청년공간이 설치되지 않은 자치구에 대한 설치여부를 확인하고 모든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될 수 있길 당부했습니다. “결식아동 57%가 편의점에서 끼니를 해결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김종배 의원, 8/30 본회의, 5분자유발언) 김종배의원은 지난 8월 30일에 열린 ‘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예민한 사춘기의 결식아동들이 지정된 동네 식당들을 기피해 편의점으로만 몰리고 있다 지적하면서 푸르미 급식카드 가맹점 제도를 폐지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결식아동 급식비를 현 6천 원에서 8천 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스튜디오 MC 오늘 두 번째 소식 ‘의회 이슈 포커스’에서는 지난 9월 13일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가결된 ‘인천광역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과 관련한 이슈를 짚어볼까 합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의회 이슈 포커스 - 인천광역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 [자료화면] 이강구 의원 “22년 고물가, 고금리, 주택가격 폭락, 거래멸종, 상황 속에 인천을 계속해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으로 묶어두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며.. / 이에 300만 인천시민을 대변하여 정부의 인천광역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리포터 Narr. 지난 9월 13일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는 이강구 의원의 대표 발의로 ‘인천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 해제 촉구 결의안’을 내고 이를 원안 가결했습니다. 부동산 규제지역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3가지로 나누어 규제 내용에 따라 부동산 대출과 세금규정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주택담보가치 대비 대출인 LTV가 9억 이하일 경우 40%, 9억 초과일 경우 20%가 적용되며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9억 이하일 경우 50%, 9억 초과에는 3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채기병 건설수석전문위원 “계속되는 규제는 강력한 대출규제 및 고금리와 더불어 주택거래량 감소와 주택가격 하락을 야기하며 인천시 경제에 극심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리포터 Narr. 이에 시의회에서는 과도한 대출 규제와 주택 가격 하락에 따른 재산권 침해가 크다는 여론을 받아들여 결의안을 가결했는데요, 그런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9월 21일, 인천 연수구, 남동구, 서구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고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이슈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국토부 발표에 따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기도 한데요, --------이하생략----------

최신영상보기
  • 제29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정뉴스

  • 제29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정뉴스

  • SSG랜더스 인천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