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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최석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구 제3선거구 신현원창동, 연희동, 가정1ㆍ2ㆍ3 지역구인 최석정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300만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유정복 시장님과 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차출석하신 시교육청 김성기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교육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선의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조속한 개통과 원당역사 신설을 간절히 바라는 지역주민들의 뜻을 전하고 사업비 분담문제 등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은 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선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과 관련된 내용으로 먼저 도면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이게 좀 잘 안 보이기는 하는데 이번에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은 계양역에서 아라뱃길을 지나서 검단신도시까지 도시철도기본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연장 6.9㎞ 그리고 두개의 정류장을 증설하는 계획으로 2024년까지 약 6,427억원을 투입하는 계획입니다. 당초 기본계획은 10.9㎞에 5개 역을 증설하는 계획으로 2011년 확정고시되었으나 2013년 5월 검단2지구가 취소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2014년 1월 국토교통부 중재로 검단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안에 대하여 협의하였습니다. 동 협의내용을 살펴보면 2지구 취소를 반영해서 인천1호선 연장을 10.9㎞에서 7.4㎞로 역사는 5개에서 2개소로 축소하였습니다. 특히 당초 역사 5개에는 원당지구 북쪽에 원당역이 계획되어 있었으나 협의된 2개의 역사에는 원당역이 제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는 원당지구 수혜를 이유로 550억을 부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검단1지구와 2지구가 있었는데 2지구가 사업취소가 됐습니다. 2지구하고 사업을 포함해서 할 때 역사가 5개가 있었는데 2지구 취소가 되면서 역사가 2개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중간에는 원당역이 들어가 있는데 이 원당역은 검단신도시가 18만 인구를 유입하는 도시로 원당지구는 검단신도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2만 인구가 거주를 하고 있는데 인천시 원당지구 주민이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천시가 도시철도 개설하는데 사업비를 550억을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변경된 내용을 보면 역사가 5개에서 2개로 줄어들면서 원당역이 빠져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인천시는 550억을 부담을 하고 그리고 원당역은 빠져버리면 실질적으로 원당주민들은 철로 개설이 되면 열차 지나가는 것 구경만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용이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원당지구 총연합회에서 제출한 역사 복원 청원은 지극히 당연하고 청원내용을 담아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하루속히 변경해야 하고 무엇보다 원당역사 추가건설비 850억에 대한 명확한 조달방안이 요구되고 있는 것과 관련한 시장님의 보다 분명한 조치계획을 말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 사항과 관련하여 본 의원이 위원장으로 하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6월 12일 검단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존경하는 김진규 의원님께서 인천1호선 검단연장선 역사 복원 청원 건과 인천1호선 검단연장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안을 심의한바 있습니다. 그 결과 원당역 청원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고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은 청원내용을 반영하고 원당역을 포함한 총 사업비 7,277억원에 대하여 검단신도시 사업시행자 간 명확한 분담방안 선행을 이유로 보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잘 아시다시피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안을 국토교통부에 승인신청하기 위해서는 인천시와 검단신도시, 사업시행자 간 총사업비에 대한 명확한 분담방안이 결정, 선행되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난 1월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사업비 분담방안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인천시와 사업시행자인 LH, 인천도시공사 간 사업비 분담 및 조달계획에 대한 협의 확정된 내용을 제출하라고 인천시에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철도 건설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인천시와 사업시행자인 LH와 인천도시공사 간 사업비 분담 및 조달계획에 대한 명확한 협의 확정입니다. 6월 12일 도시균형건설국 답변은 관련법에 따라 광역교통개선대책사업비는 원인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검단신도시 택지개발사업 공동사업시행 기본협약서에 따라 LH 50%, 도시공사 50% 부담이라는 근거가 있으므로 인천시는 총사업비 7,277억원 중 550억만 부담하고 나머지 LH와 인천도시공사가 부담하는 방안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본 의원이 장담하건데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LH와 협의를 해서는 만족할만한 결과를 언제 도출할 수 있을지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인천시, LH, 인천도시공사는 검단신도시의 성공과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원당역 추가설치 여부와 총사업비 분담에 대한 보다 명확한 입장정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함께 향후 LH 및 인천도시공사와 사업비 분담에 대하여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보다 확실하게 밝혀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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