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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안영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화군 선거구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안영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강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인천의 교육을 위해 수고하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박융수 교육감권한대행님과 교육청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강화지역의 교육환경개선과 관련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육이란 학생들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개성과 성품을 밖으로 끄집어내고 그 가능성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가정과 학교 주변 환경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가정에서는 부모가,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역할과 책무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또한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31조는 모든 국민은 누구나 동등한 입장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고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제4조와 제5조에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학교부지ㆍ교실ㆍ보건실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둘째, 교재ㆍ교구의 정비, 셋째, 교과서의 무상 공급, 넷째, 통학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다섯째, 교원에 대한 주택 제공, 여섯째, 교원의 적절한 배치에 대한 사항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서ㆍ벽지의 의무교육을 진흥하기 위한 조치와 이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다른 것에 우선하여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강화지역은 농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상 도서 및 접적지역으로 앞에서 말씀하신 여섯 가지 사항들이 우선 지원되어서 함에도 특별법의 취지와 목적에 맞는 제도적 뒷받침이 되지 못함에 따라 오히려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한 대표적인 문제 두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교원에 대한 주택제공과 원거리 출퇴근 문제입니다. 강화지역 소재학교 선생님들께 관사를 제공하고 있으나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사를 이용하지 못하는 선생님들의 경우 불안정한 주거와 원거리 출퇴근으로 인해 강화지역에 근무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어 그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시교육청 교원인사과에 요구한 2016년 12월 기준 강화지역 공동관사 현황에 따르면 강화지역 공동관사가 173세대인데 대기자가 100명입니다. 희망자의 36.6%가 입주하지 못하고 장거리 출퇴근 및 전월세 등 개별적으로 주거지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입주 신청부터 입주 시까지 평균 1년 정도 소요되며 사택신청 후 입주 전까지 대기하는 기간 동안 먼 거리를 출퇴근하거나 교직원 스스로 주거지를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신규교사나 독신자의 경우 주거가 안정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고 주거비용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장거리 출퇴근의 어려움과 함께 관사 부족에 따른 주거 불안정이 교직원들의 강화 근무 기피의 한 요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교육청의 대책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교원의 적절한 배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강화지역 중ㆍ고등학교의 교원 1차 추가 내신 자료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4년간 강화지역 교원 인사에서 최초 충원율이 평균 43.5%, 추가 내신 접수율은 평균 16.1%로 2015년 이후로 계속 감소하고 있고 반대로 신규교사 발령비율은 평균 31.3%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발령자의 3분의1 정도가 신규임용자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안정적이지 못한 임기응변식의 인사정책으로 인해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으나 이를 방치함으로써 강화지역 학부모들에게 또 다른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처럼 강화지역 근무희망 교사가 줄어들고 있고 신규교사 발령률이 높은 이유가 무엇이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지역이 도시지역에 비해서 열악한 교육환경임은 틀림없습니다. 교사들의 기피지역이라는 것은 근무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이며 이는 농어촌지역인 강화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가 보장되고 있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화지역 학생들이 헌법과 특별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와 취지, 목적에 부합하고 타 지역 학생들과 차별받지 않는 동등한 교육여건 조성을 위해 교사들의 주택공급, 원거리 출퇴근 문제와 교원인사의 적절한 배치 등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제도적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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