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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정뉴스

제241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활동이 5월 12일부터 5월 18일까지 진행됐습니다. 먼저 건설교통위원회 최석정 위원장은 ‘영흥면 농어촌 공영버스 증차에 관한 청원’에서 지역자원시설세와 발전소 주변지역 기금은 주변 환경개선에만 사용해야 하는 것 아닌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오흥철 위원은 ‘교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에 대해 운연역 주변이 활성화될 수 있게 공영주차장 설치를 신중히 검토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노경수 위원은 ‘도시균형건설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에 대해 인천여상 주변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대우와 주민간의 소송에서 대우가 1심 승소를 한 상황인데, 인천시에서 문제를 중재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유일용 위원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운동장, 공공청사)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해 계양구 외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검토는 없었는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어 임정빈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의 청사 이전부지가 체육시설부지인 바 농기계 대여사업소가 같이 들어감으로 인한 문제는 없는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홍정화 위원은 ‘인천도시공사 주요업무보고’에 대해 십정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해 반환할 이자율이 연 9.6%고 108억을 반환해야 하는데 어디에 귀책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한구 위원은 ‘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에 대해 인천도시철도 2호선 운행이 원래는 33편성으로 운행했어야 했는데 31편성으로 운행한 이유에 대해 물었습니다. 끝으로 건설교통위원회는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원안가결하고,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 했습니다. 또한, ‘영흥면 농어촌 공영버스 증차에 관한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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