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등의 직무수행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의회사무처) ※ 일시: 2024.03.07.(목) 10:00 1.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등의 직무수행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록으로돌아가기 제30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제30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의사진행발언 (김명주 의원) 제30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의사진행발언 (신성영 의원)